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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2고정183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대종회 소유 답 4,006㎡의 토지에 흙을 매립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덕양구청 담당자 전화통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