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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45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 팔 부분에 감기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보통은 줄이 감겼다가 다시 풀리기도 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당황하여 줄을 손으로 잡아 풀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발견한 피고인은 윈치 줄을 풀어 피해자를 수면으로 내렸고 근처 보트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상요원이 다가와 피해자를 구조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4) 이 사건 번지점프장은 나이 만 10세 이상 70세 이하, 몸무게 30kg 이상 120kg 이하로서 음주, 심장질환, 간질, 고혈압, 임신, 고소공포증 등의 과거병력이나 질환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번지점프가 가능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나 받거나 부모에게도 주의사항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다. 5) 이 사건 번지점프장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시설물이용절차*

1.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입한다.

2. 준비실에서 서약서를 작성한다.

3. 준비실에서 운영요원의 안내에 따라 장비를 착용한다

(장비착용 후 임의로 본인이 수정하지 않는다). 4. 동선로 따라 시설물 앞으로 이동한다.

5. 시설물의 이용요령을 숙지한다.

6. 시설물을 이용 후 준비실에서 장비를 반납한다.

7. 소지품 및 분실물이 없는가 확인한다.

*Bungee Jump 요령*

1. 점프대에 발끝을 조금 내민다.

2. 양팔을 벌린다.

3. 심호흡을 3번 정도 크게 한다.

4. 시선을 먼곳에 둔다.

5. 구령에 맞춰 가볍게 점프한다.

6. 점프 후 양팔을 벌린 상태로 코드 및 기타 장비 일체를 절대로 잡지 않는다.

7. 내릴 때 보트 중앙에 자세를 낮추어 않는다.

8. 물에 빠지지 않도록 불필요한 행동을 삼간다.

9. 운영요원의 안내를 따른다.

6)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번지코드(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