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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6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