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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40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 대구 수성구 B 205, 305호를 임대하고 C(여, 23세)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같은 해

9. 24. 20:00경 위 B 305호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26만원을 받고 위 C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