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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16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갤럭시 S10 1대)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41』 피고인은 2019. 5.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석방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송금을 유인하는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모집한 계좌 및 현금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인출책 내지 전달책(속칭 ‘수금사원’), 이들 인출책 내지 전달책들을 관리하는 인출관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또는 계좌 제공자를 만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하기 전에 편취금을 건네받은 뒤 또 다른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건네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대출 안내 문자를 보낸 뒤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한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갚아야 대출승인이 떨어지니 지정해 주는 계좌에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30. 10:49경 C 명의로 된 D은행 E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을 만나 그가 인출해 온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