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2012. 6. 8. 이전 명칭 ‘메스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말경 서울 강남구 B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이 C로부터 무상으로 받아온 필로폰 약 0.06그램을 종이컵 두 개에 각 0.03그램씩 나누어 담아 생수로 녹인 다음 D와 각자 1컵씩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9. 01:00경 국외인 브라질 상파울루 E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한국인으로부터 1회 투약량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술잔을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초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