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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특허법원 2016.11.17 2016허1871

등록취소(상)

Text

1. The decision made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n February 22, 2016 on a case No. 2015Da3591 is revok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Reasons

1. Basic facts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B/ C/ D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극장식주점경영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무도유흥주점경영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패스트푸드점경영업, 치킨전문점경영업, 피자전문점경영업, 패스트푸드점체인업, 치킨전문점체인업, 피자전문점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반유흥주점경영업, 일본음식점경영업, 제과점업, 중국음식점경영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한국식 유흥주점경영업, 한식점경영업, 휴게실업, 야영장비공급업, 야영장시설제공업, 텐트대여업, 의자임대업, 테이블임대업, 회의실임대업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6. 16.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 중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극장식주점경영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무도유흥주점경영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패스트푸드점경영업, 치킨전문점경영업, 피자전문점경영업, 패스트푸드점체인업, 치킨전문점체인업, 피자전문점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반유흥주점경영업, 일본음식점경영업, 제과점업, 중국음식점경영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한국식 유흥주점경영업, 한식점경영업, 휴게실업”(이하 ‘간이식당업 등 지정서비스업’이라 한다

(1) The former Trademark Act (wholly amended by Act No. 14033, Jun. 29, 2016) has not been used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at least three consecutive years without good caus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