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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3 2012고합1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 21:41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이소갈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103-20에 있는 ‘작전수협’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