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2011고단1229] 피고인 A은 E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유통업과 참치 가맹점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2. 중순경 서울 마포구 F에서, 사실은 피해자 G(여, 39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참치 가맹점을 개설하여 주고 매월 일정한 고수익을 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참치전문점 사업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E는 전국을 상대로 가맹점 사업을 하고 있는 큰 업체이다. 9,000만원을 투자하면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매월 600만원의 확정 수익을 3년간 보장하겠다. 확정 수익을 내지 못하면 투자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3. 돈 9,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 1786]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투자금 2억원 사기 피고인 A은 냉동수산물 유통업과 참치 가맹점 사업을 목적으로 참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 대표이고, 피고인 B는 2010. 1.경부터 주식회사 E의 가맹점 및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1년경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참치 도소매업을 하다가 2007년경 피고인의 집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2008년경 H, I, J, K에 참치 소매 직영점을 개설하였으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피고인 B를 소개받아 그와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형식을 빌어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2010. 4. 13. 14:00경 서울 강남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33세)에게 "E는 참치 냉동수산물가공업, 냉동수산물 도매업 및 체인유통업을 주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