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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4나29482

보험금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against the defendants is dismissed in entirety.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purport, and.

Reasons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12행 “원고는 2006. 11. 11.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라이나생명‘이라고 한다)과”를 “원고는 2006. 11. 1. 피고 라이나생명과”로, 같은 면 제13행의 “10,000,000원로”를 “10,000,000원으로”로, 제3면 제10행의 “피고 라이나는”을 “피고 라이나생명은”으로, 같은 면 제11행의 “받은”을 “받는”으로, 제4면 제4행의 “이하 ’피고 현대라이프‘이라고 한다”를 “이하 ’피고 현대라이프‘라고 한다”로, 같은 면 제12행의 “�상이”를 “대상이”로, 제6면 제6행의 " 별표1'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 “를 ” 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참조)“로, 같은 면 ”[보험금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를 ”[보험금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으로, 같은 면 별표 1 중 입원치료비의 지급금액 “최초 1회 30만 원, 2회 이후 10만 원 단,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 ”을 “3일 초과 1일당 5만원”으로, 제7면 제17행의 “C37”을 “C73”으로, 제8면 제5행의 “을나 3호증의 1, 2는을 3호증에”를 “을나 3호증의 1, 2는 을 3호증에”로, 같은 면 제6행의 “진료기록촉탁결과에”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로, 같은 면 제20행의 “conosistent"를 ”consistent"로, 같은 면 마지막 행 각주의 “절제출”을 “절제술”로, 제9면 제2행의 “I”를 “I에”로, 같은 면 제3행의 “이화임상센터”를 “이화임상검사센터”로, 같은 면 제4행의 “이화임상센터 의사 J”을 “이화임상검사센터 의사 O”으로, 같은 면 제5행의 “Thyroidd"를 “Thyroid"로, 같은 면 제6행의 ”적는 등의“를 ”적은 등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