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1고단764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한의원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송파구 E 202호”, 보증금란에 “3천만 원”, 계약금란에 “일천만 원”, 잔금란에 “이천만 원”, 차임란에 “이십오 만원”, 임대기간란에 “2010년 5월 3일까지 24개월”, 특약 사항란에 “전기 수도 도시가스 세대별 별도, 별도 관리비 없음”, 작성일 “2010년 3월 25일”, 임차인란에 “주소 서울시 강남구 F 303호, 주민등록번호 G, 전화 H, 성명 A”, 임대인란에 “주소 서울시 송파구 E, 주민등록번호 I, 전화 J, 성명 K”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K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7. 서울 송파구 L빌딩에 있는 M의 N여행사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차용금 3천만 원에 대한 담보조로 건내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9. 7. 서울 송파구 L빌딩에 있는 피해자 M의 N여행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면서 “3천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3.3부의 이자를 주고 2011. 3. 7.까지 갚겠다. 서울 송파구 E 2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임대차계약보증금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