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
The Defendants did not pay each of the above fine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s are employees of the “E Game Center” located in Yeongdeungp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 is the owner of the above game room business, G is the head of the night office at the above game room, and H is a person who exchanges customers in the above game room.
F는 2013. 5. 13.경부터 2013. 7. 11.경까지 위 ‘E게임장’에 씨야포커 게임기 65대를 설치하고 피고인들 및 G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500원짜리 동전 20개로 교환하여 주고, 손님들이 위 동전 20개를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넣으면 게임기 화면 좌측 하단 'CREDIT' 창에 10,000점이 생성되며, 위 게임기 ‘START' 버튼을 누르고 일명 ’똑딱이‘라고 하는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화면에 표시되는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하여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들 및 F, G은 손님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립된 점수 상당의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에게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재이용권을 지급하여 주고,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재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넣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재이용권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거나, H 등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 바깥에서 손님들에게 위 재이용권에 기재된 점수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전하도록 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conspired with F, G, and H, caused customers who found the above game site to engage in gambling and other speculative acts by using game products, or forced them to do so.
Summary of Evidence
1. Each legal statement of the Defendants (the defendants B, C, the second time in each case, and the third day in each case)
1. Protocol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suspect concerning F by the prosecution;
1. The protocol of interrogation of each police officer with respect to G and H.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