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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73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9. 25. 02:2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 계산대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작업시켜 가만 안두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계산대 위에 있던 무선 마이크 3개를 손으로 들고 계산대 안으로 던지고, 발로 정수기를 1회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주점 D번방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24세)의 일행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