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22 2012고정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로 2012. 10. 1.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합성지구대 내 동편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출발하여 출발장소에 다시 전진하여 주차시키는 등 합성지구대 내에서 약 12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