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등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흰 목장갑 1쪽(증 제2호), 고무장갑...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12. 9. 7. 20:00경 파주시 D아파트 107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비어 있는 가게를 운영하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못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평소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는 등 가정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감정이 폭발하여 마시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들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사체손괴 피고인은 2012. 9. 7. 20: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 묻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를 안고 안방에 있는 화장실로 가 욕조에 눕힌 후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3.5cm ,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사체를 목, 양쪽 팔 상ㆍ하박, 양쪽 다리 대ㆍ하퇴부 등 10개 부위로 절단하여 사체를 손괴하였다.
3. 사체은닉 피고인은 2012. 9. 8. 04: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손괴한 피해자의 사체를 등산용 가방, 비닐봉지, 손가방 등에 나누어 넣은 후 피고인의 F 화물차에 싣고 파주시 G 뒤 야산으로 가 삽(증 제7호)으로 구덩이를 파고 사체를 묻어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행불자(살인의심) 발생 및 수사보고
1. 부검감정서
1. 피의자 엘리베이터 cctv 사진, 암매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 및 은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