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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7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5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1987년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학교법인 I(현 학교법인 J)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이사 및 법인 소속의 K고등학교(구 L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다가, 1988년경 정원 외 부정입학 및 교사 채용시 금품수수 등의 비위사실로 같은 해 12.경 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그 후 위 I은 광주교육청에서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학교법인 I의 운영권 등을 M에게 33억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의 일부로 2009. 5. 11.경 10억 9,800만 원, 같은 해

9. 18.경 4억 원, 같은 해 11. 24.경 8억 원을 교부받고, M이 2009. 4. 23.경 N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5,000만 원, 2009. 5. 11.경 O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600만 원, 2009. 5.경 P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1억 3,200만 원, 2009. 6. 3.경 Q 외 3인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2억 원, 2009. 7.경 R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4,400만 원을 각 대위변제하여 피고인은 M으로부터 합계 27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금원은 위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양수인인 M이 학교법인의 실제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준 데 대한 대가이므로 사례금으로서의 소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례금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할 생각으로 위 학원의 양도양수합의서를 처인 S 명의로 작성하고, 위 사례금을 받고서는 마치 위 사례금은 피고인이 아닌 S의 소유로서 S가 받은 것처럼 S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해주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