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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1.14 2019고단35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7.경부터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05:4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25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상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가슴 부위를 등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우측 제2,3,4 발가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진단결과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형법 제59조의2(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그에 따라 난폭한 행동 및 이상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