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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34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15:35경 경기 포천시 B앞 노상에서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차량과 발생한 접촉사고로 인해 말다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