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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2.19 2019노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세 차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11. 18.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약 두달 만에 다시 재범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