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844번길 2에 있는 목포시 종합관광안내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목포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8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제한속도를 20% 감속한 시속 64km의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빗길에 제한속도를 시속 약 49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EDR 분석서(B), EDR 데이터 추출자료,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본건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H, D, F, G),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