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00:20경 평택시 D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주유소 쪽에서 송탄터미널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고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켜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인 G 트럭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793,5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트럭이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트럭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 소유인 I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787,864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I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J과 피해자 K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 측면에 다가서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승용차 바퀴로 피해자 J의 왼발을 역과하여 전치 2주의 좌 족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승용차 우측면으로 피해자 K를 충격하여 전치 2주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고 각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