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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6 2012고단186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868』 피고인 B는 2010. 1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된 것을 기화로 위 E을 보석으로 석방시키기 위해 자신이 아는 법원의 고위 간부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2007. 12. 11. 위 E의 큰 누나 F으로부터 400만 원, 2007. 12. 28. 위 E의 작은 누나 G으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의 조카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7. 12. 29. 위 E이 보석으로 석방되자 위 F에게 자신이 아는 법원의 고위 간부에게 로비하여 E의 사건이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2008. 1. 11. F으로부터 1,400만 원을 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18. E으로부터 1,000만 원, 2008. 3. 3. F으로부터 800만 원, 2008. 7. 7. F으로부터 20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8. 11. 13. 위 E이 다시 보석 취소로 구속되자 위 F에게 자신이 아는 법원의 고위 간부에게 로비하여 E을 다시 석방되게 해주는 등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2008. 11. 20.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1. 21. 200만 원, 2008. 11. 26. 200만 원, 2008. 12. 10. 800만 원, 2009. 3. 23. 12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F으로부터 위 H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7. 12. 11.경부터 2009. 3. 23.경까지 공무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