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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31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우울증, 품행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등의 병력이 있는 사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0.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전치 4주의 안면부 심부열상 등)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잡고 화단 대리석에 부딪히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의 측면에서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