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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4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642-9 한신인테리어 앞길을 서부간선도로 쪽에서 중앙하이츠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으로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차량을 피해가던 중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당황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도로에서 보도로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해자 D(여, 23세)의 우측 무릎 부분을 각각 충격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피해자 E(여, 76세)의 우측 손목 부분을 충격하고, 보도를 침범하여 그곳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F(79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봉쇄골인대파열 및 탈구, 쇄골 오구돌기인대 파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