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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02 2012노672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 부분)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09고단1079]의 제1의 가.

항 기재 사기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4. 12. 29.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만일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이혼 사건을 처리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속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09고단1079]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변호사법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별도로 이 부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09고단1079]의 제2, 4항 기재 각 사기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5. 1. 5. 피해자 K으로부터 1억 원이 아닌 7,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이 2005. 1. 5. 교부받은 1억 원(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7,000만 원)은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다. 또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요구한 적도 없고,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 한다

) 명의 계좌로 2006. 3. 10. 입금된 5,800만 원과 2006. 3. 28. 입금된 200만 원을 합한 6,000만 원은 P이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인바,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가 있었고, 위 각 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09고단1079]의 제1의 나.,

3, 5, 6항 기재 각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이 K으로부터 2004. 12. 29. 1,300만 원을, 2005. 1. 6. 1,200만 원을, 2006. 2. 21. 1,500만 원을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