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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2고단247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31. 21: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놀이터에서, F 호프집에서 술을 마실 때 피해자 B(43세)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치근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9세)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