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G으로부터 ‘D’ 떡 판매점의 영업 일체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7.경부터 실제로 D을 운영해 왔을 뿐 위 인수약정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으며, 2011. 5. 26.경 G을 양도인, I을 양수인으로 하는 호스팅 계정 소유권 이전신청서가 작성되었고, F이 호스팅 임대업체인 L에 사용료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1. 8. 5. 무렵 D의 호스팅 계정은 F의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F의 동의 없이 D의 FTP 비밀번호를 변경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공소장 변경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되, 아래의 각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며, 죄명에 ‘예비적 죄명 :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업무방해’를, 적용법조에 ‘예비적 적용법조 : 형법 제314조 제2항, 제2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떡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에서 2011. 1.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1. 8. 5.경 서울 동작구 E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D의 호스팅 계정에 접속하여 무단으로 FTP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주식회사 D의 고객들이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D을 검색하여도 D의 홈페이지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제1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