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9 2019고단29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4. 9.경 피해자 B(여, 51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 점수가 낮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1경 C 명의의 D 계좌(번호: E)로 2,000만 원 공소장 기재 ‘2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을 송금하게 하고, 위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낮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자금을 입금해주고 이를 인출하여 출장 간 회사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C으로부터 2,000만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H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임의적 몰수 대상인바,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