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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2.10 2019고정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7.경부터 2017. 12. 29.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7. 12. 임금 719,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7.경부터 2017. 12. 29.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721,5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금액, 피해자가 운행하는 회사 명의 차량의 인도 또는 할부금 문제 등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한 경위 또는 이유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