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31 2012고합5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02:18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부영1차 아파트 앞 3차로(편도 3차로)를 팔마체육관 쪽에서 조례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