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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2.10 2019노19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운전석으로 넘어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위력을 행사한다고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감추는 등, 신빙성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위력 행사를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5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