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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21 2012고정78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7. 06:40경 거제시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데리고 나와 운동을 하면서 개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과실로 개가 위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4세)의 가슴을 향해 뛰어 올라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남편 F 제출자료 첨부)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