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 13:2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나오던 중 위 미용실 내 장식장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950원, 신한카드 1매, 농협현금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피해자 명의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빨간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 13:25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음식대금 명목으로 17,000원을 결제한 후 취식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14:1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 13:5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도난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조사 등),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신용카드 매출전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