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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22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안양시 인덕원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E에게 7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인천 중구 항동 연안부두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E에게 5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인천 중구 항동 연안부두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E에게 5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인천 연수구 송도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역 앞길에서 E에게 7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3.경 군포시 F에 있는 G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0.05g을 일회용 주사기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서울 동작구 H 자신의 집 앞길에서 E에게 6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동작구 H 주변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E에게 5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10. 26. 21:00경 평택시 평택항 주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