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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3고합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2.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1. 4. 7.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절도 전과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2. 13.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10. 2. 25.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0. 6. 9.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3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절도 전과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2010. 10. 11.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상습합동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2. 11. 14. 02:12경 수원시 장안구 D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엔에프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을 파손한 다음 문을 열어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손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각 1장, 인감도장 1개, 신한은행 통장 3개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8.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6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