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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52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해자 주식회사 E는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타워를 2011. 9. 26.경 낙찰받아 소유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를 H 주식회사에 위탁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위 G타워 건물에 대하여 2004. 11. 22부터 2005. 4. 25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당시 시공사였던 I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건물의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이전되자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2012. 7. 30. 16:00경 위 건물 1층 정문 출입문 양쪽에 “H(주) - 돈장난하는 시행사 H은 어려운 하청업체 울리지 마라 - (주)D은 부산시 진구 F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지하2층부터 지상2층 바닥 공사를 완료한 업체로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H을 상대로 유치권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 재심중이니 분양 받으시는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 표지판1개를 부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 및 위 H 주식회사의 위 건물에 대한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