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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09 2012고단7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07:10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개를 왜 찾지를 못하냐.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 죽어버리겠다. 지금 쥐약을 먹을테니 빨리 와서 데려가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놈들은 돈을 왜 달라고 하냐. 경찰관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E의 무릎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 들어 경찰관 E에게 휘두르고, E의 가슴에 슬리퍼를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등)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사실은 없고 슬리퍼를 던진 것은 맞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피고인은 기존에도 여러 차례 개를 찾아달라고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날도 새벽부터 파출소로 여러 차례 전화하고, 개를 훔쳐간 사람에 대한 단서가 없어 수사가 어렵다는 답변을 듣자 경찰관들이 돈을 요구한다며 흥분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항의하기 위해 달려든 것으로 보인다.

② 출동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특별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질만한 이유도 없고, 법정에서 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