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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158

사기등

Text

1. The part of the judgment below against Defendant C is reversed.

Defendant

C A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except that this judgment.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검사 ⑴ 피고인 A, B에 대한 주장 ㈎ 사실오인 주장 2012. 10. 12.부터 2012. 11. 16.까지의 사문서위조ㆍ행사를 통한 휴대전화 합계 18대 편취 부분{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⑶, ⑷}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과 B이 경찰에서 순순히 자백한 점, 위 피고인들은 본건 범행 이전부터 BI로부터 가입자 명단을 받은 다음 주범인 O에게 이를 제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하여 왔는바, O이 위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명단을 이용하여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또 다른 범행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과 B이 동일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선으로부터 가입자 명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일정 수익을 나눠가진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B. In light of the fact that D’s assertion of misunderstanding of facts as to Defendant E’s Defendant E’s cellular phone was comprehensively opened for a period less than one month through Defendant E at the time of this case’s crime, and the size of this case’s application for membership is unusual, and that the same name is repeatedly stated in the application for membership as the nominal owner of the automatic transfer account, and it is unreasonable to regard the opening of the said 21 cellular phone as a general opening,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Defendant E’s willful negligence. However, the lower court acquitted Defendant E of one part of the charges of this case’s cha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