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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9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대구 수성구 B 이하 번지 불상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판매할 프로야구 입장권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인터넷 비대면 거래를 통해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인터넷 C 게시판에 “프로야구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26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입장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거래 확인증

1. F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