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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3.29 2013노1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6월, 추징 3,500,000원, 제2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각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각 범죄일람표 포함)과 증거의 요지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2고합884 판결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위 판결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적용) 각 청탁 또는 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2012고합884 판결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변호사법위반의 점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각 포괄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