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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2 2015고단9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our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5고단998』[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친구 사이인 피고인과 AL, AM, AN, AO, AP은 2013. 9. 29. 09:10경 창원시 성산구 AQ 상가에 있는 AR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AO은 업주에게 “니 때문에 전에 벌금 200만 원을 냈다. 씨발년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및 AL 등은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있을 때, AO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하고 가려는 피해자 AS(33세), 피해자 AT(33세)가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 쳐다보노. 씹할 놈아.”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업주의 만류로 피고인 일행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1층으로 먼저 내려가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AS, 피해자 AT가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AL 등은 합세하여 피해자 AS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수 회 밟고 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AT의 팔을 잡아당기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 AS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판 부분손상, 내측측부인대 손상,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he defendant, together with AL, AM,N, AO, and AP, injured the victim AS and assaults AT.

On September 20, 2014, the defendant called "AV in the AU" package of "AV" around 05:10 on September 20, 2014, the defendant called "AV" to "AV" victim AW (n, 19 years of age), but the victim has a common sense with his employees. In the last time, the victim was found to have been in the p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