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01 2013고단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1. 9.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 08:00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피씨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비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0원 상당의 피씨게임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계산서,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개인별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