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35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07: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 관련하여 음주운전 1회 벌금형 처분을 받고,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