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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62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화서역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수원역 쪽에서 성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롯데마트 권선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화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