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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08 2012고정3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E조합의 대표자로서 상시 6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B의 임금 1,236,900원, 근로자 C의 임금 1,191,900원, 근로자 D의 임금 681,900원을 각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여금미지급내역, 개인별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임금미지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사후에 모두 지급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천시 E조합의 대표자로서 상시 6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6번 B, 20번 C, 31번 D은 제외)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33명의 임금을 각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2. 12. 21.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