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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01 2019노169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수사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폭행 장면 확인)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찔러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