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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2.28 2012도1451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대부업’ 및 경합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