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06 2012고단10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 18:20경 업무로써 C 조이맥스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송정삼거리 방면에서 형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9세)의 오른손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손배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