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5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20:55경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괘법동에 있는 청송빌라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