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The sentence of punishment against the Defendants shall be suspended separately.
1. Judgment on Defendant A’s appeal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공동피고인 B이 청소년인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는 취지인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이 사건 유흥주점을 개업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위 B은 피고인 A의 종업원이 아닌 친구일 뿐인데 피고인 A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하여 먼저 위 유흥주점에 들어와 있다가 마침 술에 취한 손님들이 억지로 들어와서 유흥접객원들을 불러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함에 이를 거절하지 못한 채 엉겁결에 계산대 위에 있는 이른바 보도방의 명함에 적힌 전화로 유흥접객원들을 불러주었고, 그 중에 청소년이 한 명 있었을 뿐인바, 피고인 A의 종업원에 의하여 청소년인 유흥접객원이 고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2) 법리오해 원심은, 원심의 국선변호인이 피고인 A에 대한 2013. 2. 24.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인부 절차에서 ‘부인’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그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는 공동피고인 B이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부인’ 의견은 공동피고인 B의 진술에 대한 ‘부동의’의 증거의견을 포함한 것이므로 위 B을 증인으로 하여 위 참고인 진술의 진정성립 등을 확인한 뒤 증거로 사용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3) In addition, the lower court’s judgment on the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is too unreasonable, and the lower court’s judgment and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e lower court.